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7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47
제안일2026년 2월 11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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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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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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