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7
| 의안번호 | 2210647 |
|---|---|
| 제안일 | 2025년 6월 2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