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9
| 의안번호 | 2209779 |
|---|---|
| 제안일 | 2025년 4월 14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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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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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