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2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42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황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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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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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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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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