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6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156
제안일2025년 6월 30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고, 27세 이후에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서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됨.
그런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당연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18세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실직ㆍ휴직ㆍ병역ㆍ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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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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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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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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