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3
| 의안번호 | 221509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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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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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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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