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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85
제안일2025년 8월 5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는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에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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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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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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