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8
| 의안번호 | 220501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30일 |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