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4
| 의안번호 | 2221684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운용 용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적 성격의 행위로서 예치나 국공채 매입과는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기금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 그럼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 운용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기금의 증권 인수 또는 매입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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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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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