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167 |
|---|---|
| 제안일 | 2026년 1월 20일 |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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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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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