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8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508 |
|---|---|
| 제안일 | 2025년 1월 15일 |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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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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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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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