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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301
제안일2024년 11월 6일
제안자이달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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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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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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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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