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406
제안일2024년 11월 8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자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또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가 재생원료를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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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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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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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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