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6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06
제안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