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727 |
|---|---|
| 제안일 | 2026년 7월 3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