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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48
제안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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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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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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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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