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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85
제안일2026년 3월 16일
제안자김미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ㆍ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ㆍ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ㆍ비용ㆍ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ㆍ환경ㆍ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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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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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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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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