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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146
제안일2026년 2월 27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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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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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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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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