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61
제안일2024년 9월 23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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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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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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