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93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 대차(대주) 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수기(手記)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환경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보다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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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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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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