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110
제안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자유동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반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기구가 미비하여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