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6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86
제안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자홍기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7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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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7월 2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4× 반대 2△ 기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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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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