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8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188 |
|---|---|
| 제안일 | 2025년 2월 14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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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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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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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