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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13
제안일2024년 10월 22일
제안자황명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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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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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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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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