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5
| 의안번호 | 2221525 |
|---|---|
| 제안일 | 2026년 9월 22일 |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27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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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