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831 |
|---|---|
| 제안일 | 2024년 6월 24일 |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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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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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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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