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8
대안반영폐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138 |
|---|---|
| 제안일 | 2024년 6월 28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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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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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