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5
| 의안번호 | 221506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0일 |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