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7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247
제안일2026년 1월 22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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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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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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