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0
| 의안번호 | 2220640 |
|---|---|
| 제안일 | 2026년 8월 19일 |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인증, 인증 취소, 업무정지, 제재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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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