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009
제안일2026년 2월 25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이나 정당 유력인사에게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 당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2, 제261조제3항제6호 및 제268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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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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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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