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7
원안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577 |
|---|---|
| 제안일 | 2024년 7월 10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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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54×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