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0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30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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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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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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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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