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0
| 의안번호 | 2202650 |
|---|---|
| 제안일 | 2024년 8월 8일 |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9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9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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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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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