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1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21
제안일2024년 12월 16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ㆍ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임. 현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등을 근거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설ㆍ장비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과, 지원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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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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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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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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