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4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964 |
|---|---|
| 제안일 | 2026년 5월 14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ㆍ물류비 지원에 대해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요금 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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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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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