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863
제안일2026년 7월 9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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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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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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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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