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85
제안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자김교흥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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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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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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