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553
제안일2025년 11월 26일
제안자정점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은 신호등에 황색신호가 등화되는 경우 차량이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 환경에서는 차량의 속도, 거리,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필요한 정지시간은 50km/h에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신호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 시간이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정지 가능성과 법적 요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황색 신호 시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교차로 내 정체 및 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구간은 이른바 ‘딜레마존(Dilemma Zone)’이라 불리며, 운전자가 정지와 진행 사이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위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황색 신호로 전환된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현실적인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해석으로 운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5호ㆍ제36호, 제4조의3ㆍ제4조의4 및 제49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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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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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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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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