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7
| 의안번호 | 2203937 |
|---|---|
| 제안일 | 2024년 9월 11일 |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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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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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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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