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7
| 의안번호 | 222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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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적 거래 주체인 입점업체는 고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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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