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59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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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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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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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4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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