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8
| 의안번호 | 2221678 |
|---|---|
| 제안일 | 2026년 9월 30일 |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조합운영, 전문성이 낮은 업무대행사 난립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되는 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경쟁입찰,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확대 및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조합 전담 지원기구 신설,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등 지원체계 마련과 장기 정체 중인 부실조합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해 적기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나.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확보한 토지권원 비율을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거쳐 모집신고 수리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신설, 제11조의3제10항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96조).
다. 조합 가입계약서 작성 및 조합원 모집광고 시 토지확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제11조의5제1항).
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 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의6제2항).
마.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주택조합의 설계․시공․회계감사․자금보관 업무는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삭제, 제11조의3제5항ㆍ제8항,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제90조, 제93조제4항, 제96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
바.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임원이 공개 또는 열람․복사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 및 사업현황에 관한 정보를 매 반기마다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같은 조 제8항, 제102조 및 제104조).
사. 총회의 소집 절차와 방법, 온라인 총회 개최 방법 및 절차,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의결정족수, 전자적 방법과 대리인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직접 참석 인정 기준 등 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 제100조 및 제102조).
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주택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고,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는 자에 발기인을 추가하며, 주택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의 장기 공백 등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자.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주택조합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89조제3항 신설).
카. 모집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6개월 이상 연락두절 또는 사무실이 패쇄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모집신고 수리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96조).
타.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주택조합 회계감사의 방법과 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면서 회계감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계약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신탁업자에게 자금인출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할 자료를 조합원에게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인출 요청을 거부ㆍ보완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8항 신설 및 제104조).
파.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는 총회에서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각각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의 기준이나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6 신설, 제101조 및 제106조).
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수 있게 주택조합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7 신설).
거. 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주체 및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에 대하여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2제2항 신설).
더. 행정청의 지도․감독 대상을 모집주체를 포함한 주택조합으로 확대함(안 제94조).
러.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주택조합업무대행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9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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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용선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