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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2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김은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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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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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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