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92
| 의안번호 | 2221792 |
|---|---|
| 제안일 | 2026년 10월 6일 |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