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1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31
제안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제2조 제1호)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성적인 농담, 평가, 소문의 유포 등 성적 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성폭력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한편,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제5조 제2항),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의 성희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폭력도 다른 학교폭력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타법과의 관계에서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고민정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