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53
| 의안번호 | 2221853 |
|---|---|
| 제안일 | 2026년 10월 8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