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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4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44
제안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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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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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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