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조건 지우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김예지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위성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1일 발의대표발의 김기현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우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 신설].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강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강일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건태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10일 발의대표발의 박희승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남희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9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영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장종태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8일 발의대표발의 김한규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5일 발의대표발의 이해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7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도읍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7월 5일 발의대표발의 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공수처 검사의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늘리고,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수처 수사관의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면서 임기를 폐지하여, 우수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중도이탈을 막고자 함.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