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부동산교부세 재원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은 6%로, 기타 자산은 3%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예비타당성 업무와 같이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들 기관이 「국가재정법」 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실지명의와 함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0:00